신용장성질과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2.04.30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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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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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엄격일치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1. 국내 판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16114판결)
2. 국내 판례(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 31298 판결)
3. 국내 판례(대법원 2006. 9. 13. 사 건 번 호 2005나16775 신용대금 등)
4. 개인의 견해
Ⅱ. 상당일치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1. 미국 판례 - Oei and Kools de Visser vs Citibank (1997)
2. 국내 판례 (대법원 2003다63883 신용장대금)
3. 개인의 견해
Ⅲ. 추상성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1. 국내 판례 (사건번호 2006가합1213 판결 선고일 2007. 3. 23.)
2. 국내 판례 (부산지방법원 2008.? 8.? 19. 선고?2007고합710?판결)
3. 개인의 견해
Ⅳ. 독립성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1. 국외 판례 - Frey &Son Co. v. Sherburne and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1920)
2. 국외 판례 - Urquhart Lindsay & co. v. Eastern Bank (1992)
3. 개인의 견해
본문내용
Ⅰ. 엄격일치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1.국내 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16114판결)
1) 사실관계
1990년 11월 19일 수입업자인 대한민국의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는 영국 소재 European Financial Co. Ltd(이하 에피코사라 한다.)와 105㎜ 고폭탄 3,000발을 수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0년 11월 27일 에피코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한국주택은행에 개설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은 1990년 12월 3일, 유효기일을 1991년 11월 10일(후에 선적지연으로 1992년 12월 30일로 조건 변경됨), 선적기일을 1991년 10월10일(후에 1992년 11월 30일로 조건 변경됨), 신용장 금액 US$1,524,000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표1>참조). 그 후 한국주택은행은 1992년 12월 21일 통지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의 파리지점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추심의뢰를 받으면서 당해 신용장거래하의 선적서류인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송부 받았는데, 이들 제출서류에는 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몇 가지 불일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표2>참조).
<표1> 신용장의 형태와 주요 신용장 조건들(제1국내 판례)
신용장의 형태
주요 신용장 조건
개설의뢰인 : 대한민국(국방부조달본부)
개설은행 : 한국주택은행
수익자 : 에피코사
신용장금액 : US$1,524,000
유효기일 : 1991. 11. 10(1992. 12. 30변경)
선적기일 : 1991. 10. 10(1992. 11. 30변경)
①선적통보요건
(선하증권 발급30일전 개설은행/
의뢰인에게 선적통지)
②이행보증서 요건
(신용장개설일로부터 50일이내 발행)
③선적서류 명세요건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