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해산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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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해산의 의의
Ⅱ. 해산사유
1. 합명회사의 해산사유(227)
2. 합자회사의 해산사유(285-1)
3. 유한회사의 해산사유(609)
4. 주식회사의 해산사유(517조)
Ⅲ. 해산의 효과
1. 청산절차의 개시
2. 해산등기
본문내용
1. 합명회사의 해산사유(227)
합명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소정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회사의 합병, 회사의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다.
2. 합자회사의 해산사유(285-1)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3. 유한회사의 해산사유(609)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가 해산사유이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아니다(601조 1항 1호).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만 있으면 해산할 수 있다.
4. 주식회사의 해산사유(517조)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가 해산사유이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아니다(517조 1호).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 있으면 해산할 수 있다(517조 2호, 518조).
주식회사에만 있는 해산사유로서 휴면회사의 해산의제가 있다. 즉, 주식회가가 폐업을 하고도 등기부상만 존속하는 회사를 “휴면회사”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