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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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목차
Ι. 배상책임의 요건
Ⅱ. 배상책임
Ⅲ. 배상의 범위
Ⅳ.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4) 절충설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행위로 볼 수 없지만,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한 피해자구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대외적으로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자기책임을 지고 대내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경과실의 경우에는 자기책임으로서의 배상책임을 진다.
5)판례
판례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배상의 범위
1. 배상기준
헌법 제 29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배상은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상기준의 성질
1) 기준액설
배상기준은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배상액을 증감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2) 한정액설
배상기준을 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한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