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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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금
목차
Ι. 계약금의 의의
Ⅱ. 계약금의 종류
1. 증약금 (증약계약금)
2. 위약계약금
3. 해약금 (해약계약금)
Ⅲ. 해약금의 추정
Ⅳ. 해약금의 효력
1. 해약금에 기한 해제
2. 해제의 효과
Ⅴ. 기타의 문제
1. 계약이 이행된 경우의 계약금의 반환
2. 선급금
본문내용
Ⅱ. 계약금의 종류
1. 증약금 (증약계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이다.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므로, 모든 계약금은 적어도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위약계약금
위약계약금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위약벌의 성질은 가지는 것은 교부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벌로서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교부자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도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의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금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계약금이 위약계약금으로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한다. 위약계약금의 특약이 있는데 위약벌의 성격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후자로 추정하여야 한다.
3. 해약금 (해약계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이다.
Ⅲ. 해약금의 추정
계약금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계약금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 외에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