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인가의 이동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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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가 특허 인가의 이동
목차
Ι. 서설
Ⅱ.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Ⅲ. 허가․특허의 이동
Ⅳ. 허가․인가의 이동
Ⅴ. 특허․인가의 이동
Ⅵ. 결론
본문내용
허가는 금지해제행위로 허가의 효과는 적법하게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법상 의무해제로 공법적인데, 특허는 권리설정행위로 특허의 효과인 권리는 공권일 때도 있고 사권일 때도 있다.
(6) 상대방
허가는 특정인ㆍ특정다수인 외에도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도 가능하나, 특허는 반드시 출원을 요하므로 특정인ㆍ특정다수인에 한한다.
(7) 허가ㆍ특허 없이 한 행위의 효력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으로서 허가 없이 한 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ㆍ행정벌의 대상은 되어도 그 법률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인데, 특허는 효력요건이므로 특허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8) 감독문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은 소극적인 데 반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은 당해 특허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것이다.
(9) 거부처분
허가의 거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조리법상 제한을 받고, 거부의 이유 없이 거부함은 위법이다. 특허의 거부는 행정주체의 자유재량행위로서 공익상 제한을 받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경우 외에는 위법이 아니다.
(10) 경제적 이익
허가는 통설에 의하면 반사적 이익인데, 특허는 법률상 힘으로서의 이익이다. 특허된 힘을 제3자가 침해하면 권리침해가 된다.
Ⅳ. 허가․인가의 이동
1. 공통점
언제나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발동되는 점, 기속재량행위인 점에서는 같다.
2. 차이점
(1) 성질
허가는 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시키는 명령적 행위인데 대하여, 인가는 행정주체가 타법률관계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