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과 저작자
- 최초 등록일
- 2012.04.28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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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저작자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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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물(著作物)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물이 독창성이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문학 작품(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양적으로 풍부한 저작물의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며, 특허법은 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술의 축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론과 유인이론이라는 대립되는 입장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 종류로는 번역저작물, 편곡저작물, 변형저작물, 각색, 영상제작 등이 있으며,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은 단순한 복제물과는 달리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부여된다.
참고 자료
저작권법 | 오승종 | 2012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