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의 의미 및 요건과 원칙, 노인주거의 유형,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04.26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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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의 의미 및 요건과 원칙, 노인주거의 유형,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목차
주거보장정책
Ⅰ. 주거보장의 의미와 유형
1. 주거보장의 의미
2. 주거보장의 요건과 원칙
3. 노인주거의 유형
1) 입지에 따른 시설형태
(1) 도시형
(2) 도시근교형
(3) 휴양단지형
(4) 전원형
2) 유형별 주거의 특성
(1) 반계획주거
가. 공동사용주택
나. 액세서리 주택
다. 에코주택
(2) 계획주거
가. 퇴직노인촌락
나. 노인집합주택
다. 요양원
Ⅱ.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주거보장의 대안
1) 신축아파트의 저층
2) 소규모 그룹홈
3) 양로원과 아동생활시설의 동거유형
4) 노인주거보장의 유형에 대한 전망
2. 주거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1) 고령친화산업에서 노인주거산업
2) 고령자주거안정법
(1) 제정목적
(2) 고령자주거안정법의 필요성
가. 고령자의 열악한 주거수준
나. 주택임차시장에서 고령자 차별
다. 고령자의 주택 내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과다 발생
(3)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첫째, 거주의 연속성이다. 주거의 구조가 사용하기 불편하여 혹은 적절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성장하며 오랫동안 생활하여 봤던 지역과 주거를 벗어나 노후에 전혀 다른 주거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 육체적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생활해 왔던 지역사회와 주거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의 연속성은 복지정책 수립시 강조되고 있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정상화란 노인이나 장애자가 지금까지 살아 왔던 환경에서 지금까지와 비슷한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의 안전성이다. 아무리 자신의 주거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주거의 구조가 생활하기 어렵고,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면 오히려 입소시설에서의 생활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의 공급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의 건강성이다. 고령자 주거실태를 보면, 밝고 협소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주거 내부에 채광이나 통풍, 방음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휴양이나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오히려 고령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용 주거공간의 건설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의 요양 및 재활성이다. 지역사회와 주거에서의 생활지원을 전제로 한 복지이념의 변화에 따라 주거에서 생활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주거 내에서 요양이나 재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 내에서 요양이나 재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