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영업능력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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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Ⅱ. 미성년자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Ⅲ. 한정치산자
Ⅳ. 금치산자
본문내용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상인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유효한 영업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영업능력을 갖는다(민8조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상6조).
법정대리인은 이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8조2항). 법정대리인이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들기하여야 하는데(상40조), 이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상37조1항의 반대해석).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상인이 되는 것이지 법정대리인이 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상8조1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사항의 소멸이므로 변경등기를 요한다(상40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