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509029 08학번 철학과 전형진 4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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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학점 받은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증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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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회의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전성이다. 현대 법학에서는 이 법의 삼요소를 거의 통설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합목성이란, 그 국가의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 국가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추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법적 안전성이란,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오늘날 사회의 정의는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본 규범일 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절대적인 무엇이 아니라, 당시 사회공동체가 합의한 주관에 따라 형성되는 의사결정일 뿐이다.
법의 형성과정을 보더라도, 모든 사회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동시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입법에서 사회 주도층만의 소수 가치와 이해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의 삼요소가 배제된, 사회정의를 저해하는 악법은, 이미 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킬 필요성도 없다.
악법을 정당화시키는 누군가들은 말한다.
“법이란 지극히 상대적이라 어떠한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그 판단이 모호하여 무엇이 악법인지 알 수 없으며, 혹 악법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의 안전성과 사회의 기틀이 흔들린다.” 고.
하지만 국민 모두를 만족 시켜주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법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악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선한 법이다. 그렇다고해서 그 사회의 극소수만을 만족시키는 법도 누군가에겐 선한 법이라는 이유로 지켜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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