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혼
- 최초 등록일
- 2002.11.1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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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에 대해
목차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본문내용
1)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가 있다.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혼의사의 합치와 의사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가 있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을 통하여 이혼의사가 없는 강요된 이혼을 제한할 수 있을 뿌난 아니라 이혼에 따른 출생자의 친권에 관련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금치산자 등의 의사능력의 결여 시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채무면탈 등의 목적에 의한 가장이혼 등은 무효이다.또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혼의 실체가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아직 협의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 한다. 즉 이혼합의에 의해 부부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장래에 이혼을 약정하고 별거하는 경우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