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최초 등록일
- 2002.11.1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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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법적 의미
목차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본문내용
①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하였고,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형법도 이 제
도를 인정하였다.
형의 선고유예를 위해 구비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한다.
둘째,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하며, 셋째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