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정목적
- 최초 등록일
- 2012.04.20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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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정법 제정목적과 이에 대한 저의 생각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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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70년대 산업·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이 노후화 되면서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며, 도시재개발법의 도심재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 주택건축촉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일 되어 2003년 7월 1일이 시행되었다. 세부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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