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
- 최초 등록일
- 2002.11.17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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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용부담의 의의
1. 공용부담의 개념
2. 당사자
3. 법적근거
Ⅱ. 공용제한
1.제한의 의의
2.유형
3. 공용제한과손실보상
4. 특별한 희생
5. 계획제한과 보상규정
Ⅲ. 공용수용
1. 공용수용의 의의
2. 손실보상의 원칙
3. 손실보상의 내용
Ⅳ. 새로운 손실보상 이론
1. 수용유사침해이론
2. 수용적 침해이론
본문내용
Ⅰ. 공용부담의 의의
1. 공용부담의 개념
공용부담이란 특정 공익사업, 특정 공익목적을 위하여 또는 특정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공용부담은「특정 공익사업의 수용을 충족시키거나 특정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되고 있었으며, 도로·철도 등의 건설·유지와 같은 구체적 공익사업 수요와의 관련에서 그 이론이 정립·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용부담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계획에 의거한 합리적인 국토(그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개발 등을 위하여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광범한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지역·지구의 지정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의 이용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인 것이나, 이들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가하여지는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공용부담의 새로운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공용부담의 전통적인 정의방식에「특정 공익목적을 위하여」라는 부분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공용부담법제의 새로운 발전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 공용부담의 당사자
공용부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예외적으로 공기업이나 특허기업도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주체로부터 공용부담을 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기도 한다. 공용부담의 상대방은 개인이 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부담은 이 개념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