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기속력
- 최초 등록일
- 2012.04.2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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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속력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기속력
1. 의의
2. 인정이유
3. 법적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4. 내용
(1) 반복금지효
(2) 결과제거의무
(3) 제처분의무
5. 범위
(1) 주관적범위
(2) 객관적범위
(3) 시간적범위
6. 기속력 위반의 효과
Ⅲ. 관련판례정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재처분의무
1) 의의
행정소송법 30조 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제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하나 보통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
2) 거부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처분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것이므로 거부처분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다. 거부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에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소송법 30조 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