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2.11.17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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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합명회사
I.총설
II.책임자
III.책임이행의 조건
IV.책임의 내용
V.책임의 성질
VI. 책임의 소멸
VII. 회사와 대표사원의 손해배상책임
VIII. 책임이행의 효과
합자회사
I. 사원의 책임
주식회사
I. 총 설
II.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III.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IV. 이사·감사·검사위원회위원의 책임
V. 검사인의 책임
VI. 의사발기인의 책임
유한회사
I. 유한회사
본문내용
I. 총 설
추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므로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폐해는 주로 이 설립과정에서 많
이 생기며, 이것은 대체로 설립절차에 관여하는 자의 부정이나 과오에 기인하나, 그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상법은 준칙주의가 가져올 결함을 고려하여, 설립
관계자의 부정·과오 등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엄격한 제재규정으로써 대하는 동시에 또 한
편으로는 엄중한 민사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는 발기인·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검사인 등이 있으
나, 이 가운데 발기인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므로 특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II.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의 책임
(가) 인수의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무능력 등의 이유로),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
으로 본다. 이리하여 발기인은 그 미인수주식이나 인수가 취소된 주식에 대하여 공동으로
주주가 되며, 연대하여 주금납입의무를 지게 된다(333조1항).
(나) 납입담보책임
금전출자의 경우에 회사성립 후 인수가액의 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의 의무를 지게 된다(321조2항). 발기인의 이 책임은 무
과실책임이다.
(다) 설립무효의 경우와의 관계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은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이 비교적 경미하여 회사의 기초와 사
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경우에 인정되며, 만일 자본의 흠결이 너무 커서 사업수행
이 곤란할 정도인 경우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원인(328조)이 된다(통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