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2.04.1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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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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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ⅰ. 서론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와의 비교
ⅱ. 본론
3.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류와 관련 판례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에 대한 케이스와 판례 및 그에 관한 풀이
ⅲ. 결론
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ⅲ. 결론
지금까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와 종류 및 개괄적 설명, 그리고 위 주제의 핵심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을 정도로 확정된 내용이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 또한 입장이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무적인 일은 학설과 이론으로만 정립되어있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2004년 민법 개정안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판단하기 편해졌다는 점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 되었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해 합목적적 해석을 하던,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위에 판례에서는 단순 채무 부담행위를 편무적 채권행위로 보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위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므로 별론으로 하겠다. 둘째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의 효력인데, 위에서 소 결론을 낸바와 같이 판례는 무효설의 입장에서, 제3자 보호, 거래 안전보다 법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더 강조하여, 결의 없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는 확정적 무효라고 주장한다. (사단법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사단법인이나 그에 준하는 비법인사단과 거래를 하는 상대방은 단체의 대표자가 거래를, 그것도 단체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보통 막연하게라도 그 대표자가 단체의 허락, 즉 결의를 얻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과실이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결의 없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의이며, 정당하게 사단이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결의를 얻고 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믿었으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치우쳐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를 어떤 법리도 적용될 여지 없이 확정적 무효라고 보는 것은 거래안전 보호와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무권대리설은 표현대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대표자에게 관리,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그 대표자와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입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