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 최초 등록일
- 2012.04.16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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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라운드
목차
뉴라운드 [ new round ]
그린라운드 [ Green Round ]
블루라운드 [ Blue Round ]
기술라운드 [ Technology Round ]
경쟁라운드 [ Competition Round ]
윤리라운드 [ Ethics Round ]
부패라운드 [ the Corrupt Round ]
본문내용
라운드(ER)가 시작되었고 각국에서 일찍부터 주도해 온 부패방지법(Corruption Practice Act) 등이 기본이 되있다.
한 나라의 부패행위는 탈세수준, 외화도피, 정경유착, 비자금조성, 뇌물 수수 방관행위, 허위․과대 광고, 가격조작, 주가조작행위, 부당한 금융관행, 공해배출, 환경파괴행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윤리라운드(ER)로서 만일 비윤리적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 무역거래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기업행위, 경영활동, 사업활동 등을 금지시킨다는 국제적 규제조치이다.
부패라운드 [ the Corrupt Round ]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다.
부패문제가 세계 경제로 심화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해외사업에서 뇌물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34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비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