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구성요건-구성요건착오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4.15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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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요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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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성요건 – 구성요건착오
제1장 구성요건착오
제1절 의의
구성요건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 사실과 실제로 실현된 객관적 범죄사실이 불일치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실현된 사실의 불일치라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는 즉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인 금지착오, 즉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
객관적 구성요소와 주관적 구성요소의 내용이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구성요건의 착오이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고의의 성립이 부정되고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도 인정되지 못한다.
불일치가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고의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구성요건 착오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실현된 사실이 모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범죄사실이어야 한다.
제2절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실현된 사실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양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이다.
제1항 객체의 착오
객체의 성질, 동일성에 관한 착오의 경우이다.
제2항 방법의 착오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원래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제3항 인과관계의 착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