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구성요건-인과관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4.15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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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요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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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결과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범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로 인하여, 즉 그 실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범죄의 기수가 인정되는 것이다. 거동범에서는 거동 그 자체로 버뫼가 완성되므로 인과관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미수범에 그치게 된다.
인과관계의 존부
조건설
의의
인과관계를 단순한 사실관계로 이해하여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른바 콘디치오공식이 성립되는 모든 경우에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조건이 된 행위는 모두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는 학설이다.
문제점
조건설은 형법상의 가치판단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인과관계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여 그 한계를 적절히 획정하지 못한다. ‘가설적 제거’의 방법은 방법론상의 오류를 야기한다.
합법칙적 조건설
기본적으로 콘디치오공식에 토대하여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 단지 조건설이 해결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들을 당대의 사회에서 과학적, 법적으로 확립된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 이른바 ‘합법칙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즉 일정한 결과가 시간적으로 원인된 행위의 뒤에 야기되고 또 그 결과와 행위가 일상적 경험법칙에 비추어 연관성을 갖는 때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 (판례)
의의
일상적 생활경험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연관의 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인데 반하여,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인과연관의 존부와 형사책임의 귀속의 문제를 포괄하여 해결하고 있다.
상당성판단의 기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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