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어디까지
- 최초 등록일
- 2012.04.12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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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일반 : 학생에 대한 징계벌의 일종으로 학생의 신체나 지각에 일정한 힘을 행사함으로써 그 학생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체벌에 대한 여러 정의들2. 교육계 : 교원이 교육활동 중,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은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 또한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의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체벌의 정의가 애매함의 법률적 규정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Legislation초·중등 교육법 제18제1항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2012년 3월 개정)학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퇴학처분Legislation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②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목차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관련 법규정
일선 학교의 현황
의견
결론
본문내용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31조 제1항(2012년 3월 개정)
학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퇴학처분
Legislation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Legislation
교육법 시행령 VS 학생인권조례
어느 것이 우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