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2.04.04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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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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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정1
제12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1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5.11.16>
→개정이유 : 아동에 대한 교육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면,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개정2
제13조의2(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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