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 최초 등록일
- 2002.11.14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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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94헌마175 사건의 정리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의 주장과 내무부장관의 의견
3) 헌법재판소의 판단
3. 지방자치제도
1) 개설
2) 현행헌법과 지방자치제도
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기본권
1) 적법절차의 원리와의 관계
2)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과의 관계
3) 평등권 및 자치질서와의 관계
5. 결론
본문내용
Ⅳ.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기본권
1. 적법절차의 원리와의 관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폐치 및 분합시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주요결정사항등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장이 주민투표에 불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 즉 의견개진의 기회부여만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는 준수되었다고 볼 것이고, 국회가 입법함에 있어서 그 결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보면 국회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에 갈음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법률에 없는 절차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무효라고 주장한다.
2.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과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영일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포항시에 편입됨으로써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되고, 기존의 영일군 주민이 누리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과, 기존공무원의 지위유지 등 참정의 기회를 인정하고 세금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등 기본권 제한조치를 거의 하지않아 청구인들의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