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서류와 증거능력
- 최초 등록일
- 2002.11.14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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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와 증거능력의 제한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4)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5)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여부
(7)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진술조서
Ⅲ. 기타 수사서류와 증거능력
(1) 진술조서와 증거능력
(2) 사법경찰관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진술서
(3)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Ⅳ.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한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3)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
(4)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사 이외의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
본문내용
수사(investigation)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 (형소법 제196조) 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하며,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증거능력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거의 증명력과 구별된다. 증거능력이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 (형소법 제308조)
아무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종전부터 수사권에 관하여 경찰기관과 검찰기관의 논쟁이 분분하였으나, 실제상으로나 또는 법률상으로 수사기관의 보조자에 불과한 사법경찰의 독립 수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검찰기관보다 법적 소양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서류상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별제한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