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2.11.13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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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청구권에 대한 위의 사례를 풀이한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1) 채권적 청구권설
(2) 물권적 청구권설
2. 판례
3. 검토
Ⅲ.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 학설의 대립
(1)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학설
1) 판례의 태도를 부정하는 견해
2)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는 견해(1)
3)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는 견해(2)
(2)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甲은 乙로부터 A土地를 買受하여 代金을 支給하고 目的物을 引受받아서 使用·受益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이 死亡하자 그 相續人 丙에 대하여 甲 앞으로 登記하여 줄 것을 請求하였다.
그러자 丙은 甲이 A土地를 買受한 지가 10년이 經過되었으므로 登記에 協力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丙의 主Ⅳ. 事案의 解決
甲·乙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甲이 취득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은 債權的 請求權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바, 비록 토지가 甲에게 引渡 되어 甲이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의 등기청구권은 消滅時效가 完成되어 소멸한 것이 된다(절대적 소멸설의 입장).
따라서 甲은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으므로 丙 스스로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所有權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판례(다수의견)와 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판례를 지지하는 학설에 따르면 甲의 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리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丙의 주장은 부당하며 丙은 甲으로의 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張은 妥當한가?
참고 자료
서 명 : 민법 사례연습 /송영곤 편
저 자 명 : 송영곤
출 판 사 항 :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