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 법률심사 주요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2.11.1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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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재판례의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재 1997. 11. 27. 96헌바60
【판시사항】
가. 당해재판의 결과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한 법률규정이 당해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
다. 후보자 등의 기부제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당해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고 어떤 범위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 한계로서 대두되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례의 단순한 평면적 비교나 관련벌칙조항의 법정형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전체의 정치·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의 선거풍토나 그 밖의 경제적·문화적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조치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과도한 금권선거운동의 규제라는 헌법상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합헌적 규정이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