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개혁과 법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02.11.1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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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법의 순기능
(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 사회통합기능
2) 행위규범
(2) 분쟁해결 기능
(3) 인권보호 기능
(4) 사회적 투쟁의 수단
(5) 자원배분 기능
(6) 개혁 기능
1) 창조적 에너지의 결집 통로로서의 법
2) 사회공학
Ⅲ. 법의 역기능
(1) 정치적 합리화의 수단
(2) 개혁요구의 억압
1) 안 정
2) 변화수용의 시차 문제
(3) 계급억압 기능
Ⅳ.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1) 黨 費
(2) 후원금
(3) 기탁금
(4)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행위 허용 여부
(5) 국고보조금
1) 절대적 상한
2) 상대적 상한의 문제
(6) 음성적 자금수수 방치 및 처벌 규정 미약
Ⅴ. 개선방안
(1) 당비납부 제고방안 강구
(2) 지정 기탁금의 비지정기탁금화(30%) 또는 폐지 검토
(3) 국고보조금 검토(절대적 상한)
(4) 선거 공영제 기금마련 캠페인 稅
(5) 처벌 규정 강화
Ⅵ. 결 어
본문내용
해방이후의 우리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몇 차례의 개헌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일제시대 하에 사용하였던 법과 서양의 법을 계수 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일부 지배계층의 이익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정치적 합리화와 개혁요구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정치자금법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당제 대중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정책정당으로서 대중속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과 호흡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제도 역시 정당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라는 일부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개선을 통하여 정당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주주의의도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도 인식을 바꿔서 정치인들을 정치자금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정치자금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