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02.11.1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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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대상 및 세율
2) 세율과 과세체계
⇒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 손익귀속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및 배제
⇒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
⇒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세제상 불이익
⇒ 손금의 범위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보관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본문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는데 1920년부터는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법인소득은 제1종소득으로 분류되었고 해방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인세법은 경제발전기를 거치면서 법인기업의 양적 증가와 규모의 대형화및 국제교역의 증대 등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9년 12월의 법인세법 개정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여 법인세제의 일대 전환을 이루었고,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 임금상승, 대외개방압력 및 기술개발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 부동산투기억제 및 사치성 소비업종 규제 등의 정책수립에 주력하여 그 일환으로 1990년에 법인세법이 새로이 개정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법인세율 인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조정, 감가상각제도정비 등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세계화·개방화의 새로운 환경하에서 기업의 대외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법이 대폭 개편되었으며 이 때 개정된 법인세의 기본골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 전년비는 직전년도, 누적비는 1966년 기준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