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조선왕조 법전편찬
- 최초 등록일
- 2002.11.1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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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법전에 대한 풍부한 내용입니다.
목차
조선왕조의 법전편찬 (법치주의의 실현)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선국초의 법제와 경국대전의 편찬
1) 조선경국전
① 편찬배경과 편찬자
② 내용
2) 경제육전
① 편찬과 의의
② 편찬과정과 내용
3) 경국대전
① 서- 편찬배경과 편찬기간
② 편찬자와 편찬기관
③ 경국대전의 수정과 명명
④ 구성
⑤ 의의
⑥ 지향사상
4) 대명률직해와 국조오례의
① 대명률직해
② 국조오례의
2. 경국대전 이후의 추가·보충법규
1) 전·후속록과 수교집록 기타 법규집
2) 속대전
① 편찬과정
② 편제와 의의
3) 대전회통
① 편찬배경과 수정·개판
② 내용·구성과 단점
③ 의의
4) 육전조례
Ⅲ. 결 론
▣ 조선왕조 법전의 시대별·내용별 종류 및 편찬자와 편찬기관
Ⅰ. 시대별
Ⅱ. 내용별
Ⅲ. 법전편찬기관과 편찬자
본문내용
Ⅰ.서 론
역사적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律令이 있었다는 사실은 {三國史記} 등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나, 法規가 法典의 형식으로 편찬되고, 제도 전반이 보다 유교주의적 중국체제로 변모를 본 것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일이다. 고려말기에는 元의 {旨正例格} 이라는 법규가 시행되고 기타 행정법규도 상당히 정리되었던 것 같으며, 공양왕 4년(1392)에 정몽주가 {大明律}과 {旨正例格}을 참작하여 [新定律]을 찬술했으며, 또 그보다 앞서 {周官六翼}이라는 책이 편찬되기도 했으나, 모두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는다.
朝鮮시대 법전 편찬은 일찍부터 시작되어, 조선 건국초에 정도전이 찬집한 {朝鮮經國典}이 있었고, 그 뒤 1338년(우왕14년)부터 1398(태조6년)년까지 반포·실시된 여러 條例를 조준(趙浚) 등이 분류 편찬한 {經濟六典}이 있었고, 이어서 그 뒤 1413년(태종13년)에 하륜(河崙) 등이 [{經濟六典續錄}을, 1428년(세종10년)에 이직(李稷) 등이 {新續六典騰錄}을, 1433년(世宗15년)에 황희(黃喜) 등이 {新撰經齊續六典}을 편찬하였으나,
참고 자료
(1) 1394.조선 경국전.(朝鮮經國典)
(2) 1394;경국육전(經國六典)
(3) 1394;경국원전.속전(經國元典.續典).
(4) 1397;대명율;大明律.
(5) 1395;직해대명률편찬.(直解大明律)
(6) 1397년12월 26일 ;경제육전(經濟六典).공포.시행.
(7) 1413년;하윤육전.경제6전 (河崙六典.經濟六典)
(8) 1429년;이직육전.(속6전+등록1권)(李稷六典)
(9) 1433년;황희육전(신속육전+등록육전)(黃喜六典)
(10) 1438년;신주무원록 (新註無寃錄)
(11) 1460년7월;경국대전 호전 편찬.(經國大典 戶典)
(12) 1461년7월;경국대전 형전(刑典) 편찬.공포 시행함.김국광이 책임 편찬을 함.
(13) 1470년:기축(己丑);경국대전.
(14) 1471년1월1일.신묘(辰卯);경국대전의 공포 시행.
(15) 1474년2월1일;갑오대전(甲午년에 시행하는 경국대전)
(16) 1474년;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7) 1485년1.1.:을사(乙巳)경국대전완성.공포.시행.
(18) 1492년;대전속록.(大典續錄)
(19) 1519년 ;경민편(警民編)
(20) 1539년;당음비사(당음비사).절옥체요(절옥체요)
(21) 1543년;대전 후속록(大典後續錄)편찬.
(22) 1555년;경국대전 주해(經國大典註解)
(23) 1576년;각사수교.(各司受敎)
(24) 1585년;사송류취.(詞訟類聚)
(25) 1656년;경민편언해(警民編言解)
(26) 1698년;수교집록.(受敎輯錄)
(27) 1706년;전록통고.(典錄通考)
(28) 1740년;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29) 1744년;춘관지(春官志) 편찬
(30) :삼전유초(三典類抄);(대명률+경국대전+속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