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환경] 주거환경의 중요성-기사
- 최초 등록일
- 2002.11.0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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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조선일보/수도권전국 : 2002. 3. 19. (금원섭 기자)
◎ 조선일보/사회 : 2002. 3. 4.(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 조선일보/사회 : 2002. 1. 26.(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본문내용
◎ 조선일보/수도권전국 : 2002. 3. 19. (금원섭 기자)
「20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네온사인 광고물이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허가단계에서 크기, 모양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가로시설물에 상업광고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형광고물 설치 전에 안전도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광고물조례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온사인 광고물은 그동안 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가 아니면 설치가 허용돼, 인근 주거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개정 조례는 주거환경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식물재배장소와 인접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심의를 통해 색깔, 규격, 내용, 모양, 표출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