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생명보험약관해설
- 최초 등록일
- 2002.11.07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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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용으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생명보험계약
1. 의의
2.생명보험의 종류
Ⅱ. 생명보험약관
1. 의의
2. 해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6 관 분쟁조정 등
본문내용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은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함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의 의사표시
보험계약의 청약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성립시키코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즉 청약자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므로 민법상 행 위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단독으로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의 청약이 있어야 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든 서면이든 청약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 나, 실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보험자가 미리 정한 양식, 즉 청약서의 작성을 통해 보험계 약의 청약이 이루어진다.
현행 보험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청약서에는 제1회보험료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약과 동 시에 제1회보험료의 납부가 이루어진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 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정 찬 형 「상 법 강 의 (하)」 2002 박 영 사
양 승 규 「보 험 법」 1997 삼 지 원
정규명·정영동 「생명보험론」 1998 형설출판사
김 종 국 「생명보험총론」 1997 형설출판사
http://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