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의 토지관련법 체계는 남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객관적인 기준과 명료한 내용, 공식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현대적인 토지법체계와는 매우 다르다. 토지관련법은 극히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는 명령에 의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는 사적 소유 및 매매․양도․저당 등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가 없다. 법률내용은 모호하고 선언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당의 결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단일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은 토지법에 몇 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 또한 지목변경, 토지등록, 이동지정리, 토지문건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지적제도가 토지제도에 흡수되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제1절 분단이전의 부동산공시제도
1.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2. 북한의 지적제도 변천
제2절 분단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
1. 북한토지의 국유화조치
2. 북한토지의 소유권 변천
3. 북한의 토지소유 형태
제3절 북한지역의 부동산공시제도 평가
1. 북한의 지적제도 현황
2. 북한의 부동산공시제도 현황
3.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 현황
본문내용
1.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구한말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막기 위해 1898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1), 흉년으로 일시 중단하였다가 1902년부터 지계사업2)에 중점을 두고 토지조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한일병합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이 최초로 완성되었다.3)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토지는 1918년, 임야는 1924년에 완료하여 지적제도를 확립하였다.4) 토지조사 목적은 소유권의 명확화와 과세대상의 구별로 요약할 수 있다. 토지조사 담당기관은 총독부 산하??임시토지조사국??으로, 국장 산하에 총무과, 기술과, 조리과, 측지과, 제도과, 정리과 등을 두어 업무를 분담토록 하였으며, 세부측량의 성적검사, 분쟁지의 심사 등 특별한 사항은 특별조사기관을 만들어 담당케 하였다. 토지조사의 주요내용은 토지의 소유권조사, 토지의 가격조사, 토지의 지모(地貌)조사5)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토지의 소유권조사는 전체 토지의 종류, 지번, 지적, 소유권자 등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를 만들었으며, 토지의 소유자 및 강계(彊界)를 사정(査定)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여 지적제도를 확립하였다.
둘째, 토지의 가격조사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시가지는 그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전부 시가에 따라 지가를 평정(評定)하였으며, 대(垈)는 임대가격을 기초로 하여 지가를 정하고 기타 전(田), 답(畓), 지소(池沼) 및 잡종지(雜種地)는 수익을 기초로 하여 지가를 결정함으로써 지세제도를 확립하였다.
셋째, 토지의 지모(地貌)조사는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물(地物)과 고저를 표시한 지형도를 조제(調製)하여 지리를 밝힘으로써 군사, 산업, 교통 등에 활용토록 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사무조사와 측량조사의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소유권 및 지가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6)
〈표 1〉토지조사항목
참고 자료
-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개혁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김원준, 북한의 지적과 교육, 지적지 1995.10월
- 대한지적공사, 북한의 지적제도 연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