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3.29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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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2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약 40년 전부터 지적과 등기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간의 논의 과정을 요약하면, 1970년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등기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대사항일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업무를 행정부로 이관하는 등기․지적 일원화방안을 건의하였고, 국무총리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동일서식으로 통합하도록 지시하여 민원창구일원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지시하였다.
목차
1. 일본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
가. 지적제도의 창설
나.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
2. 프랑스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
가. 지적제도의 창설
나.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
3. 대만의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
가. 지적제도의 창설
나.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
본문내용
1. 일본의 부동산공시제도 통합
가. 지적제도의 창설
일본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867년 명치유신 이후 1872년 2월에 토지매매양도에 대한
참고 자료
- 조재열, 지적재조사사업 연구, 한국지적학회보 제6호, 1985
-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법안 연구, 1996
-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국외사례조사 출장결과보고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