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2.11.06
- 최종 저작일
- 2002.11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배경 및 의의
2.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 변경되는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6655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6. 변경 내용 정리
7. 법률제정에 따른 각계의 반응
8. 법률의 구체적 적용 내용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9. 문제점 및 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 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준농림지 개발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의 도시기본 계획 수립도 의무화, 29개 군이 신규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하게 됐다. 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 등이 그동안 시·군 외곽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해 이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 이하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개발행위 허가를 탄력조절할 수 있게 된 것과 함께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허가권도 자자체에 위임됐다. 지자체 제도의 정착과 지역 밀착형 행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원칙은 나무랄데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가할 때 바뀐 제도 아래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대량 개발에 채산성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개발이 늦추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