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다문화 정책과 실태
- 최초 등록일
- 2012.03.1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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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다문화 정책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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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 유입은 198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일어난 현상.
1991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통해 주로 저소득 국가 출신의 이주민 노동자들을 도입.
2004년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대체하여 시행.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보호받는 권익은 제한적이다. 특히, 자유로운 구직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韓
‘이주에서 이민으로’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
2006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다문화사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지적.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과의 공생을 염두에 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
2006년 하인즈 워드의 내한으로 혼혈에 대한 관심 급등
2006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다문화사회 형성을 정책목표로 제안. 대통령산하 차별시정위원회는 혼혈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 제시.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韓
2006년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해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고 법무무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법무부장관 주관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갖추어갈 것.
국무총리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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