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3.13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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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판례평석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Ⅲ. 평석
Ⅳ. 유사 판례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1996년 12월 23일 대법원은 96다37985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경업금지의무의 이행강제 방법으로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 항의 가처분명령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상법 41조에서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 의무는 스스로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제 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그 이행 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도 제 3자에 대한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가처분 명령에 의해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본문에서는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의무와 이 중 경업피지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가 본인 외 제3자에 대한 임도 및 양도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인 Y는 서울 마포구 다인동 12의 1소재 제 1빌딩 5층 점포에서 ‘도일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1995. 2 . 15. 경 그 영업 일체를 신청인 X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록 약정하였으나, 같은 해 5. 15.경 위 ‘도일처’에서 약 100m 떨어진 장소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4의 17 소재 삼성빌딩 지하에 ‘만다라’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참고 자료
대판97다35085판결
영업금지의무의 성질에 관해서는 정책설(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152면)과 계약설(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1997, 252면)이 제시되고 있다. 생각건대, 영업양도는 영업양도인이 향유하던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영업재산 전부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계약은 그러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상법 §41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경우 상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최대한 20년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경업금지에 관해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경업금지를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상법 §41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민법 §389 ③
민법 §389 ④, 민법 §390, 민법 §393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마164,165 가처분이의
제주지방법원 1998. 6. 3. 선고 98가합129 경업금지등
서울고법 97.1.21. 선고 97나4038판결
대법원 2005. 4. 7. 선고 2003마473 영업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06. 3.24. 선고 2005라911 경업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