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심사제도의 확립
- 최초 등록일
- 2012.03.13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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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rbury v. Madison, 5 U.S (1 Cranch) 137(1803)를 중심으로 미국사법심사에 관한 논의
목차
Ⅰ.序論
Ⅱ.本論
Ⅲ.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美合衆國에서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 또는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률이 美國憲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사법심사제도(司法審査制度)(judical review) 또는 위헌법률심사제도(違憲法律審査制度)라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법상의 최종적인 사법심사권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법적 근거 하에 사법심사권을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미국헌법은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헌법상의 사법심사제도에 관해 어떠한 성립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확립되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연방헌법의 제정 당시 연방 헌법의 기초자들은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제정법(制定法)이 당연히 연방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방헌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1차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Judicial Act of 1789 제25조에서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재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사법관할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를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은 1803년의 마뷰리 대(對) 매디슨(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법률과 주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률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대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동 권한을 행사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참고 자료
- blog.ohmynews.com/rkeldjs/
- 미국법의 발전, 김도현
- 영미법(2005), 이상윤, 107쪽-110쪽
- 헌법소송법론(2006), 허영, 24쪽
- 헌법재판소 10년사(1998)
- 헌법재판의 최초들, 김하열
- 인권과 정의(2006. 05) vol.357 “한국과 미국의 위헌심사제 비교” 29쪽-31쪽
- 다음백과사전(http://enc.daum.net)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http://www.britannica.co.kr)
- 네이버 백과사진(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