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1
- 최초 등록일
- 2012.03.1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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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에 대해서 발표한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련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당사자
2. 사실관계
3. 원고측의 주장과 그 근거
4. 법원의 판결
Ⅲ. 관련 쟁점 및 구체적 검토
1. 약관의 일반
2. 약관의 명시· 교부 · 설명의무
3.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 운영정책
1조. 기본원칙
(1) 운영정책은 회사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리니지 게임서비스를 운영하고, 그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약관에 정하여진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등 운영의 일반원칙을 정한 회사의 내부규정입니다. 이 운영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의 기준과 고객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켜주셔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 운영 정책은 약관을 근거로 하며 게임 내 질서 유지와 다른 고객의 즐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조.
(4) GM(Game Manager)은 운영정책을 위반한 고객 또는 고객집단에 대하여 운영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조. 고객의 약속
(1)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이기에 다른 고객들의 즐길 권리 역시 존중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고객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약속들입니다.
- 추가조작 없이 특정 행동을 무한 반복 수행하는 일체의 외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일명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조.
(1) 아이템/캐릭터/계정 현금/현물 거래는 게임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동입니다. 또한 정정당당히 플레이하는 다수의 고객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리니지 서비스 내에서는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