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필기시험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3.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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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필기시험에 맞게 목차를 따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법 기출자료 입니다. 학교 시험대비 문제 없습니다.
목차
表現支配人 (표현지배인)
營業讓渡의 第3者에 대한 效果 (영업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과)
商業使用人의 義務 (상업사용인의 의무)
名義貸與者의 責任 (명의대여자의 책임)
商人間의 留置權 (상인간의 유치권)
의제상인의 사례문제 (매매의 사례문제)
商號權의 效力 (상호권의 효력, 내용)
相互計算의 效力 (상호계산의 효력)
匿名組合 (익명조합)
普通去來約款 (보통거래약관)
본문내용
表現支配人 (표현지배인)
Ⅰ 총설
실제로는 대리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수여된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의의
①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이 아니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 사용인을 말한다.
② 이들은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Ⅲ 선임
① 표현지배인은 지배인 다음가는 상업사용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완전상인뿐만 아니라 소상인도 그리고 지배인도 선임이 가능하다.
② 선임의 방법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Ⅳ 대리권
표현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인과 같은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것으 로 간주되며,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Ⅴ 상법 제14조의 적용요건
1. 명칭의 사용
(1) 사용인이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어야 한다.
① 판례에는 제약회사의 지방분실장이란 명칭을 표현지배인의 명칭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보험사 지점차장이라는 명칭은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므로 표현지배인이 아니 라고 한 것과,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이 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