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전주전객제의 변동추이
- 최초 등록일
- 2002.11.03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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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전주의 전객(佃客) 지배와 그 원리
Ⅲ. 전주권(田主權)의 제약과 직접 답험(直接踏驗)의 폐지
Ⅳ. 직접 수조(收租)의 차단과 소유권의 안정
Ⅴ. 결어
본문내용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에는 토지 소유의 권리는 사적 소유권인 소유권과 그에 대한 지배권인 수조권으로 분할되어 조화·대립하고 있었다. 소유 관계 또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와 전주전객제(田主佃客制)로 나뉘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 와서는 전주전객제는 약화되었고, 지주전호제는 상대적으로 성장·발달하고 있었다.
사회 경제의 구성을 소유 관계의 측면에서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두 개의 소유관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사적 토지 소유 내지 지주전호제에 대해서는 민전(民田)·병작반수(昨半收)·농장(濃蔣)·역제(役制)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실상을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주전객제에 관해서는 그 실태·기능이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겠다. 그리고 혹 전주전객제가 주목된다 하더라고 소위왕토사상(王土思想)이 갖는 단순한 의제나 관념의 표현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전주전객제는 분명 하나의 토지 소유 관계였고, 분명히 조선 시기까지의 주요한 경제 제도의 한 부면이었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조권(收租權)에 의한 토지 지배 관계 곧 전주전객제의 구조 및 이의 변동·해체의 추이를 원리면에서 점검하여 봄으로써 그 실체와 의미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