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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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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3.03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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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목차

1. 서설
1) CISG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범위
① 기본요건(CISG §1-1; 이하 CISG 명시 없이 조항만 표시함))
ⅰ) 물품매매계약일 것
ⅱ) 매매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나라의 영역에 있을 것.
② 부속요건
ⅰ) 그 나라들이 모두 체약국일 것( §1-1-a)
ⅱ)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 적용시 어느 한 체약국의 법을 선택했을 것(§1-1-b)
2) 협약 적용의 일반 원칙
① 당사자 자치원칙(§6)
② 협약의 해석에 관한 몇가지 원칙(§7~§9)

2. 계약의 성립
1) 서 언
2) 물품매매계약의 성질(§11)
①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②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3) 계약의 성립요건
4) 청약(offer)
① 청약의 정의
② 청약의 효력
③ 청약의 취소
㉮ 청약에 승낙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등 취소불능임을 표시한 경우
㉯ 상대방이 취소불능으로 신뢰할 만큼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승낙
① 승낙의 정의
② 승낙의 효력
③ 승낙기간의 산정
④ 지연 승락
⑤ 승낙의 철회

3. 물품의 매매
1) 서언
2) 매도인의 의무
① 물품인도의 의무
ⅰ) 물품인도의 방법과 장소
ⅱ) 물품인도의 시기(§33)
② 물품매매관계 서류 교부의 의무(§34)
③ 물품의 계약 적합성과 제3자의 청구권
ⅰ) 물품의 계약적합성 유지(§35)
(가) 특약이 있는 경우
(나) 특약이 없는 경우
(다) 계약적합성의 존재시기
(ⅰ) 물품 검사
(ⅱ) 부적합의 통지
3) 매수인의 의무
① 대금지급의 의무
(ⅰ) 대금지급을 위한 사전 조치 이행
(ⅱ) 물품대금의 지불
② 물품인도 수령의 의무
4) 위험의 이전
① 위험이전의 시기
(ⅰ) 운송을 수반하는 경우
(ⅱ) 운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② 위험이전의 효과
5) 물품의 보존
① 미수령 물품의 보존
② 미인수 물품의 보존
③ 보존물품의 처리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계약의 해제에 대한 법리
ⅰ) 구제권 행사의 일반원칙
ⅱ) 계약해제의 요건
㉮ 상대방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있을 때(§25)
㉯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였을 때(§26).
ⅲ) 계약해제의 효과
ⅳ)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②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ⅰ) 계약이행청구권
(ⅰ) 특정이행 청구권
(ⅱ) 대체품인도 청구권
(ⅲ) 부적합 보완 청구권
(ⅳ) 기타 부수적 사항
㉮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설정
㉯ 매도인의 불이행 보완
㉠ 인도기간 후 보완
㉡ 인도기간 전 보완
㉰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ⅱ) 계약해제권
(ⅰ) 계약해제권의 행사
(ⅱ) 계약해제권의 제한
(ⅲ) 부분적 계약해제권
③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ⅰ) 계약이행청구권
(ⅰ) 특정이행 청구권
(ⅱ) 기타 부수적 사항
㉮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설정
㉯ 매도인의 물품명세 지정권
ⅱ) 계약해제권
(ⅰ) 계약해제권의 행사
(ⅱ) 계약해제권의 제한
④ 손해배상과 면책
가.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청구권
ⅱ) 손해배상액의 범위
ⅲ) 손해배상액의 제한
ⅳ) 손해경감조치 의무
ⅴ) 이자
나. 면책
ⅰ) 면책의 조건
ⅱ) 면책의 기간
ⅲ) 면책의 내용
⑤ 이행기 이전의 계약위반 및 분할이행 계약
ⅰ) 이행기 이전의 계약위반
㉮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그 신뢰성의 중대한 결함의 결과
㉯ 상대방의 이행 준비 또는 계약이행에서의 행위의 결과
ⅱ) 분할이행계약에서의 부분 불이행

4. 결 언

본문내용

ⅱ) 계약해제권
(ⅰ) 계약해제권의 행사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및 설정된 추가기간내에도 대금지급 또는 물품인도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매수인이 추가기간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인도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미리 선언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64-1).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을 설정하였는데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금지급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대금지급만이 아니라 대금지급을 가능케하는 사전조치까지 포함된다(§54).
(ⅱ) 계약해제권의 제한
매수인이 대금을 늦게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그 지연된 지급의 사실을 알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지연된 지급이라도 일단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아니라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또한 지연지급이외의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그 위반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설정된 추가기간이 경과한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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