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부정수급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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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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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된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지방노동관서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통지를 하게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이 없으므로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에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된다. 최초 14일은 대기기간이므로 실업인정만 하고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고용보험시행령 제42조]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 수급자격자는 매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지난 2주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의 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실업인정이라 한다. [고용법 제2조?제34조, 고용보험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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