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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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목차
Ⅰ. 서
Ⅱ. 의무의 내용
1. 경업행위의 금지
2. 겸직금지 의무
Ⅲ. 의무위반의 효력
1. 영업행위금지에 위반한 경우
2) 제3자의 계산으로 위반 거래를 한 경우
3) 영업주의 권리의 소멸
4) 계약 금지권?손해배상청구권
2. 특정지위 취임금지에 위반한 경우
본문내용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Ⅰ. 서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정통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에 관한 소정의 대리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업사용인이 이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영업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인에게 부작위의무를 요구 하고 있다. (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도 요구)
Ⅱ. 의무의 내용
1. 경업행위의 금지
: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17조1항)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영업주의 영업의 목적인거래를 의미. 보조적행위나 영리적 성질이 없는 것은 속하지 않는다. 영업부류에속하지 않는 거래는 허락없이 할 수 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다는것-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르 한다는 뜻. 자기또는 제3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당사자가 누구라도 상관 없다.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묵시, 사전,사후이든 무방하고, 사용인의 금지 행위는 근무시간외에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동안만 적용된다.
2. 겸직금지 의무
:영업주의 허락이없으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