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상법과 프랑스상법에서의 상인개념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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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상법과 프랑스상법에서의 상인개념
목차
I.머리말
II.개 관
III.독일법
1.주관주의체계
2.주로 실질적인 상인개념
3.주관주의 체계의 제한
4.기업의 외부사법
5.결 과
IV.프랑스법
1.특별사법
2.실질적 상인개념
3.상행위
4.상인개념의 구획설정
5.상인개념의 일반화 경향
6.상업등기부에의 등기
V.결 론
본문내용
I. 머리말
_ 종래 우리나라에서 독일법상의 상인개념은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있으나 프랑스법상의 상인개념과의 비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 상법은 동 제46조와 제4조 및 제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의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주1) 이와 관련하여서 이 글에서는 독일상법상의 상인개념과 프랑스법상의 그것을 비교·고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주1)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 전정판, 1994, 89면;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1993, 81-82면.
II. 개 관
_ 독일과 프랑스상법에 있어 상인개념의 정의는 양 국가의 상법전의 처음부분에 되어 있다. 독일상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상인은 상업(Handelsgewerbe)을 영위하는 자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상법 제1조는 "상행위를 하는 것을 지속적인 직업(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고 한다.
_ 상인개념의 이러한 定義는 일견 상당히 유사하다. 즉 모두 상인의 활동에 焦點을 맞춘 실질적 상인개념에 근거한다. 그렇지만 독일상법은 상인이라는 사람을 지향하는 주관주의체계로,주2) 프랑스상법은 이와반대로 상거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지향하는 객관주의체계로 특징지워지고 있다.주3)
주2) Baumbach/Duden/Hopt, HGB, 28. Aufl., 1989, Einl. vor § 1 Anm. I 1 A; Hom in: Heymann, HGB, 1989, Einl. I Rdn. 10; Brox, Handelsrecht und Wertpapierrecht, 21. Aufl., 1993, S.2; Capelle/Canaris, Handelsrecht, 21. Aufl., 1989, S.1; K.Schmidt, Handelsrecht, 3. Aufl., 1987, S.4; Wolter, Jura, 1988, S.169; Landwehr, ZHR 150[1986], S.39, 5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