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 및 형사소송법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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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형법 및 형사소송법 해설
목차
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의 도입(導入)
2. 컴퓨터(computer) 관련범죄(關聯犯罪)의 신설(新設)
3. 인질(人質)관련 범죄의 신설(新設)
4. 복사문서(複寫文書)의 문서간주(文書看做)
5. 편의시설 부정이용죄(便宜施設 不正移用罪)의 신설(新設)
6. 체포제도(逮捕制度)의 도입(導入)
7. 피의자신문제도(被疑者審問制度)의 신설(新設)
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 釋放制度)의 신설(新設)
9. 국외도피사범(國外逃避事犯)의 공소시효정지(公訴時效停止)
본문내용
_ (문)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선고할 때에 사회봉사(社會奉仕)를 명할 수 있는가?
_ (답) 성인범(成人犯)에도 형(刑)의 집행유예(執行猶豫)를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保護觀察), 사회봉사명령(社會奉仕命令) 또는 수강명령(受講命令)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_ (해설) 1. 종전에는 소년범(少年犯)에만 보호처분(保護處分)을 인정하였으나, 개정형법(改正刑法)은 성인범(成人犯)에도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를 도입(導入)한다.
_ 형(刑)의 선고유예(宣告猶豫)를 하는 경[16] 우에 재범방지(再犯防止)를 위하여 지도(指導) 및 원호(援護)가 필요한 때에는 1년간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59조의 2),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遵守事項)을 위반(違反)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유예(猶豫)한 형(刑)을 선고(宣告)할 수 있다(61조 2항).
_ 형(刑)의 집행유예(執行猶豫)를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명령(社會奉仕命令)」 또는 「수강명령(受講命令)」을 병과할 수 있고,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執行猶豫期間)」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62조의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遵守事項)이나 명령(命令)을 위반(違反)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執行猶豫)의 선고(宣告)를 취소(取消)할 수 있다(64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