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조리의 법규범성
- 최초 등록일
- 2002.11.0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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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습법과 조리의 법규범성*
관습법의 법규범성
대법원 19830614 선고 선고 80다3231 판결
조리의 법규범성
본문내용
관습법의 법규범성
관습은 어떤 거래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형성된다. 관습은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이나 지역에서부터 생성되는 게 보통인데, 이것이 민사에서 관습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편화 될 것이 요구된다.
관습은 관습을 존중하는 성원들간에 그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확신이 있어야 관습법으로 승격될 수 있다. 어떠한 관습들은 국민들이 부당한 줄 알면서 행하는데 이러한 관습은 결코 관습법이 될 수 없고 또한 여러 사람이 부당하다는 의심 없이 따르는 관습이라도 법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당한 경우엔 관습법이 될 수 없다. 결국 관습이 사실상 그를 위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에 정착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적 확신이 일반화되었을 때 관습법이 생성된다.
참고 자료
* 민법총칙 - 이은영 저
* 신법학입문 - 하해철 · 김동훈 ·이훈동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