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영향 조사와 어업피해보상 조사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2.02.22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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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만및 해안공사 또는 단지조성을 하기위한 공유수면 매립시 인근에 또는 사업장내 어업권이 산재하여
이에 대한 피해영향범위 조사와 어업권 피헤 보상 조사 의 의미와 세부과업 범위 수행과 시행시기 등의 혼돈으로
이를 명확히 파악할수 있는 자료임
목차
1. 피해영향조사와 어업피해보상조사의 차이
1) 피해영향조사
2) 어업피해보상조사
3) 피해영향조사와 어업피해보상조사의 업무구분
2. 어업피해보상절차도(피해영향조사포함)
3.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본문내용
▧ 피해영향조사와 어업피해보상조사의 차이
1) 피해영향조사
◦ 피해영향조사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필요한 것으로, 어업피해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변경의 소지가 있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어업피해 예상구역을 설정하며, 이에따라 보상대상 물건이나, 보상액을 개략적, 총괄적으로 조사한다.
◦ 피해영향조사의 법적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에의거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및 매립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 방지 시설계획서와 매립하고자하는 구역 및 인근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동조서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첨부자료로 제출토록하고 있다.
2) 어업 피해보상조사
◦ 확정된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하여 어업생물,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등 어업에 관한 총괄적 내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설정하고 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 어업피해 보상조사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의 소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공사 착수의 동의를 구하는 약정체결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게 된다.
참고 자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 수산업법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