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행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분석과 주요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2.02.21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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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기서는 위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자세한 분석과 함께 주요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동운행자(共同運行者)
2. 공동운행자 중의 1인이 다른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2) 대법원의 판례 내용
3) 자동차 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형태
3.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된 사례
1) 사례의 예시
2) 보험회사의 주장 내용
3) 손해사정사의 주장 내용
4) 처리 결과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는 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줄 책임을 지며, 그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상하였을 때에도 자손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또는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즉,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나 자손보험 사고의 피보험자 등)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사례가 많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가 남편이 운전하고 부인이 차량에 탑승 하였다가 자동차 사고로 부인이 사상한 사고에서 부인은 자손보험 이외에 남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서 부인을 공동운행자라고 하는데 부인의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유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자세한 분석과 함께 주요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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