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발표
- 최초 등록일
- 2012.02.17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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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 및 신상공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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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 2008년 9월 1일 전자발찌제도 및 신상공개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성범죄 2회 이상으로 합계 3년 이상 징역을 산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등으로 이 범죄자들은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용어정리를 하면 전자 발찌 착용 의무화 제도란 형기를 마친 재범 이상인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기기 휴대를 의무화 하여 가해자의 동선을 기록으로 남겨 유사시에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신상 공개 제도는 재범 이상인 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가해자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 장치, 재택 감독 장치로 구성되어있으며, 범죄자의 위치 및 재택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 장치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정보가 송신된다. 또한 이 임의로 부착장치를 훼손할 경우에도 정보가 송신되며,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의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 부착자가 가지 말아야 하는 특정 지역에 부착자가 진입하였을 경우에도 단말기를 통하여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경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부착자가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시 보호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를 했지만 범죄자의 인권보호, 또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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