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분의 산정
- 최초 등록일
- 2012.02.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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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 상속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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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共同相續
Ⅰ. 의의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공동상속인은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공동상속이다.
Ⅱ.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승계방법에 대한 입법주의
1. 영미법주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일단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유산관리인이나 그 지정이 없을 경우 인격대표자에게 이전된 뒤, 그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여러 법률관계를 정리한 후에 비로소 각각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이다.
2. 대륙법주의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당하는 태도이다.
Ⅲ.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민법 제1006조의 해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