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세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2.11.0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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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통칙>
제 1 절 국세기본법의 일반사항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통칙>
제 2 절 기간과 기한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통칙>
제 3 절 서류의 송달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통칙>
제 4 절 인격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1 절 국세부과의 원칙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2 절 세법적용의 원칙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3 장 납세의무>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3 장 납세의무>
제 2 절 납세의무의 확정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3 장 납세의무>
제 3 절 납세의무의 소멸
본문내용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유에 의해 소멸한다. 먼저 납세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납부와 충당 등이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의 불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부과의 추소,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만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이 있다. 국세부과권은 일정기간 동안만 권리의 존속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존속기간을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두고 있고 그 외의 세목에 대해선 5년, 7년, 10년 등으로 그 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롤 실명전환을 한 경우라든가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부합치 않는 과세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 이내에는 제척기간의 만료일지라도 결정일, 상호합의 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결정·판결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발부터 기산한다.
참고 자료
없음